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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0.13 2017고단409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18. 19:10 경 수원시 장안구 B에 있는 ‘C 마트’ 앞 도로에서 길을 걸어가던 중, 미성년자에게 담배를 판매한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 출동한 수원 중부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위 E이 신고자 상대로 신고 경위 등을 청취하고 있는 것을 보고, 아무런 이유도 없이 위 신고자에게 욕설을 하고 이를 제지하는 위 E에게 “ 씨 발 새끼야 내가 가든지 말든지 네 가 무슨 상관이냐,

개새끼들 아, 네 가 경찰이라 좋냐

" 등의 욕설을 하고, 위 E의 얼굴에 손가락을 찌를 듯이 들이대고, 손으로 위 E의 가슴 및 배 부위를 2회 치는 등 E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경위 E 피해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자백, 반성, 최근 약 30년 동안 처벌 전력 없음)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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