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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7.08 2015고단3057
특수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24. 12:30경 인천 서구 C 지하1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112신고 전화를 하여 “나 A인데 지금 칼로 죽고 싶다, 올꺼냐, 안 올꺼냐”라고 말하고, 이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서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가 “무슨 일로 신고하였나요”라고 질문하자, “씨발 내가 죽든지 말든지 너하고 무슨 상관이냐”고 말하고, 계속하여 위 E가 신고 이유를 질문하자 격분하여 그곳 씽크대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손에 들고 피고인의 목에 들이대면서 “죽는 것 보여줄까”라고 말하였다.

그러고 나서 피고인은 E가 식칼을 빼앗으려고 다가가자 E의 가슴에 식칼을 들이대면서 “씨발 새끼야 너도 한번 죽어볼래”라고 말하고, 계속하여 겁을 먹고 뒤로 물러서는 E의 얼굴에 칼을 들이대고 흔들면서 “내가 한번 죽는 것 보여줄까, 너도 같이 죽을래”라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E가 식칼을 빼앗기 위하여 피고인의 손을 움켜쥐자 팔꿈치로 E의 가슴을 세게 쳐 벽에 부딪히게 하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의 국민의 생명 및 신체 보호, 범죄예방 및 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1유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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