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9.10.25 2019고단316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12. 21:05경 대전 중구 B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출동한 대전중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이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종용하며 피고인을 일으켜 세우려고 하자, 위 경찰관에게 “내가 가든지 말든지 니들이 뭔데 참견해, 이 개새끼야! 싸가지 없는 새끼!”라고 욕설을 하면서 발로 위 경찰관의 왼쪽 정강이를 3회 가량 걷어차고, 양손으로 가슴 부위를 수 회 밀치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이 사건 범행 내용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우발적 범행이며, 당시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중하지 않아 다행히 피해 경찰관이 상해를 입지 않았고, 동종 범죄전력이 없으며, 피해 경찰관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일정한 돈을 공탁한 사정 등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