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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10.02 2013고단457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3. 7. 22.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회사 부평지점 부근에서, 성불상 E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03g이 담겨 있는 일회용주사기를 건네받고 그 대가로 7만 원을 건네주어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날,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F모텔 302호에서, 위와 같이 구입한 필로폰 약 0.03g이 담겨 있는 일회용 주사기에 생수를 넣고 피고인의 왼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소변감정 결과 추송서, 추송서(감정의뢰회보등)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제1항 매수금액)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나름대로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며, 피고인의 가족이 피고인의 선도를 다짐하며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라는 관대한 처벌을 2회 받고도(그 중 1회는 최근 3년 이내에 저지른 범죄이다) 자중하지 아니하고 다시 재범한 점에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앞서 본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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