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취급해서는 아니 됨에도 필로폰을 알선ㆍ매매ㆍ투약하였다.
피고인은 2014. 6. 초순경 C으로부터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같은 달 14. 15:00경 인천 부평구 부평농협 로터리 부근에 SM5 승용차를 주차한 위 C으로부터 필로폰 매매대금 800,000원을 교부받은 다음, 그 근처에 있던 D에게 가 위 800,000원을 건네주고 필로폰 1그램이 담겨 있는 1회용 주사기 2개를 건네받아, C의 위 승용차로 돌아와 위 필로폰 1그램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C과 D 사이의 필로폰 매매를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8. 1. 20: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필로폰을 2회 알선하고, 필로폰을 1회 매수하고, 필로폰을 4회에 걸쳐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의 기재
1. 수사보고(금융거래내역), 추송서(모발감정의뢰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필로폰 알선대금 합계 100만 원 필로폰 매수대금 10만 원)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매매ㆍ알선 등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기본영역 : 1년 ~ 2년 이 사건 범행에 대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범행횟수, 범행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