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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10.02 2014고단319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취급해서는 아니 됨에도 필로폰을 알선ㆍ매매ㆍ투약하였다.

피고인은 2014. 6. 초순경 C으로부터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같은 달 14. 15:00경 인천 부평구 부평농협 로터리 부근에 SM5 승용차를 주차한 위 C으로부터 필로폰 매매대금 800,000원을 교부받은 다음, 그 근처에 있던 D에게 가 위 800,000원을 건네주고 필로폰 1그램이 담겨 있는 1회용 주사기 2개를 건네받아, C의 위 승용차로 돌아와 위 필로폰 1그램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C과 D 사이의 필로폰 매매를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8. 1. 20: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필로폰을 2회 알선하고, 필로폰을 1회 매수하고, 필로폰을 4회에 걸쳐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의 기재

1. 수사보고(금융거래내역), 추송서(모발감정의뢰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필로폰 알선대금 합계 100만 원 필로폰 매수대금 10만 원)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매매ㆍ알선 등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기본영역 : 1년 ~ 2년 이 사건 범행에 대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범행횟수, 범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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