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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3.25 2014고단25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취급해서는 아니 됨에도, 다음과 같이 필로폰을 매매ㆍ수수ㆍ투약하였다.

피고인은 2013. 1. 21. 20:00경 서울 구로구 가리봉동에 있는 애경백화점 앞 굴다리 위 보도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H(일명 I, 조선족)에게 1,000,000원을 교부하고 그로부터 필로폰 0.8그램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H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는 등 그때부터 2014. 1.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필로폰을 5회 매수하고, 필로폰을 1회 수수하고, 필로폰을 8회에 걸쳐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현장)의 기재

1. 각 통화내역(증거목록 순번 13, 14, 16, 17, 18, 19, 20, 27, 28) 및 간이시약검사 결과서, 감정서, 추송서(소변 및 모발 감정서)의 각 기재

1. 압수관련 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설시하는 사정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00만 원(2013. 1. 21.자 매수금액) 60만 원(2013. 3. 22.자 매수금액) 180만 원(2013. 11. 18.자 매수금액) 60만 원(2013. 12. 31.자 매수금액) 13만 3천 원(2014. 1. 7.자 매수분 3.5g에서 몰수된 필로폰 3.24g을 뺀 0.26g의 시가 상당액)】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필로폰 투약횟수가 적지 않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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