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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11.27 2013고단476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9. 21.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2. 8. 23.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3년 6월 중순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 건물 1층 화장실에서, E으로부터 일회용 주사기에 담겨 있는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05g을 건네받고 그 대가로 10만 원을 건네주었다.

그 직후, 피고인은 위 필로폰 약 0.05g이 담겨 있는 일회용 주사기에 생수를 넣고 피고인의 왼팔 혈관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매하고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7. 23.경 인천 부평구 F 소재 G 매장 부근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피고인의 그랜저HG 승용차에서, H로부터 일회용 주사기에 담겨 있는 필로폰 약 0.05g을 무상으로 건네받았다.

그 직후, 피고인은 위 필로폰 약 0.05g이 담겨 있는 일회용 주사기에 생수를 넣고 피고인의 왼팔 혈관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수수하고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회보, 수사보고서(모발감정결과 회신)

1. 현장사진, 각 마약영상시스템 사진(H, E)

1. 수사보고서(마약류 암거래 가격 확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용자 조회 기록,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서(피의자 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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