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9. 21.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2. 8. 23.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3년 6월 중순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 건물 1층 화장실에서, E으로부터 일회용 주사기에 담겨 있는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05g을 건네받고 그 대가로 10만 원을 건네주었다.
그 직후, 피고인은 위 필로폰 약 0.05g이 담겨 있는 일회용 주사기에 생수를 넣고 피고인의 왼팔 혈관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매하고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7. 23.경 인천 부평구 F 소재 G 매장 부근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피고인의 그랜저HG 승용차에서, H로부터 일회용 주사기에 담겨 있는 필로폰 약 0.05g을 무상으로 건네받았다.
그 직후, 피고인은 위 필로폰 약 0.05g이 담겨 있는 일회용 주사기에 생수를 넣고 피고인의 왼팔 혈관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수수하고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회보, 수사보고서(모발감정결과 회신)
1. 현장사진, 각 마약영상시스템 사진(H, E)
1. 수사보고서(마약류 암거래 가격 확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용자 조회 기록,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서(피의자 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