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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9.07 2018고정249
폭행치상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 피고인 A은 2017. 9. 15. 00:30 경 인천 남구 D에 있는 E 노래 주점에서, 피고인들의 일행이 위 주점 스테이지에서 노래를 부르다가 드럼을 넘어뜨린 문제로 업주와 다투는 것을 보고 격분하였다.

피고인

B은 위 주점 업주에게 ‘ 이런 씨발 년, 좆 같은 년이 ’라고 욕설을 하면서 다가가 가는 것을 피해자 F(54 세) 이 양팔을 벌려 막아서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 흔들고, 피고인 A은 같은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세게 밀쳐 피해자로 하여금 업소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 G, H, I의 각 법정 진술 및 증인 J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 피고인들과 변호인은, 피고인들은 피해자와 일체의 신체접촉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들이 G에게 다가가며 욕설하는 것을 말리는 과정에서 어깨를 붙잡히거나 밀 쳐져 바닥에 넘어지는 등으로 폭행을 당하여 상해를 입었다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고, 당시 현장에 있던

G, H, I 역시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밀치거나 피해자가 넘어진 장면 등을 목격하였다고

진술하여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반면 피고인들의 경찰 조사 당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들은 G에게 욕설을 하며 가까이 다가가려 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막으면서 피고인 B 앞에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피고인 A은 피해 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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