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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8.17 2017고단3632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6,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2017. 5. 4. 20:38 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주점 ’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일행인 성명 불상의 남성이 위 주점에 있던 드럼을 치다가 몸을 가누지 못하고 드럼과 함께 쓰러졌음에도 다시 드럼을 치려고 하여 위 주점 밴드 마스터가 “ 술에 너무 취해서 몸을 가누지도 못하는데 드럼을 칠 수 있겠어요

”라고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 B은 “ 왜 기분 나쁘게 그런 식으로 말을 하냐

”라고 소리를 지르고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자 “ 너는 꺼져 ”라고 소리를 지르고, 이어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 야 너 여기로 와 봐, 이 씨발 년 아 좆같은 년 아 ”라고 욕설을 하면서 탁자 위에 있던 술잔을 무대 위로 집어던지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 죽고 싶냐,

장사 다 하고 싶냐

”라고 말을 하고, 계속해서 피고인들이 번갈아가며 “ 씨발 년 아 개년아 ”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약 4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운 일로 112 신고되어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업무 방해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인천 부평구 F에 있는 인천 부평 경찰서 G 지구대로 왔다.

피고인은 같은 날 21:55 경 위 지구대에서 “ 야 니들 가만두지 않을 거다,

내가 무슨 죄를 지었다고

그러냐

씨 발 새끼들 아, 내가 누 군지 알아 ”라고 말하면서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을 바닥에 집어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피해 자인 위 지구대 소속 경위 H이 피고인에게 수갑을 채우기 위하여 손으로 피고인의 손을 잡자 입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무릎을 1회 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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