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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06.27 2013고단2354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2354]

1. 피고인은 2013. 9. 16. 새벽 무렵 파주시 C에 있는 D터미널 부근에 있는 건물 지하의 ‘E노래방’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F(41세)이 술에 취하여 피고인에게 차량 운전을 시키고 아무런 이유없이 비아냥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몸통 등을 수회 때려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발로 넘어져있는 피해자의 몸통과 다리 등을 수회 걷어차고 짓밟아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성 다발성 골절 등을 가하였다.

[2014고단638] 피고인은 중국 등지 콜센터에서 국내 불특정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경찰, 검찰, 금융기관 등의 직원을 사칭하고, 대출, 자녀 납치, 개인정보유출 등의 사유로 피해자들을 기망한 후 피해금을 송금받아 인출하는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인 성명불상자로부터 전화금융사기 피해금을 인출해서 건네주면 일당으로 50만원에서 100만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G(2012. 7. 14. 유죄 확정)과 함께 이를 승낙하고 현금 인출책으로 활동하기로 마음먹었다.

2. 피해자 H에 대한 컴퓨터등사용사기 성명불상자는 중국 등지의 콜센터에서 2012. 3. 30. 08:10경 광명시 I건물 201동 1802호에 거주하고 있는 피해자 H의 휴대전화로 “국민은행입니다. 포털사이트 정보유출로 보안승급 후 이용해주세요. J”라는 거짓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의 국민은행 계좌의 정보가 유출된 사실이 없었다.

이에 속은 피해자는 위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해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국민은행 계좌번호, 보안카드번호, 비밀번호 등을 입력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12. 3. 30. 09:32경부터 09:36경까지 권한 없이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위와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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