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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10.04 2018가합5604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 B는,

가. 원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건물 중 별지2 목록 기재 각 부분을 인도하고, 나....

이유

1. 기초사실

가. E빌딩과 원고의 지위 별지1 목록 기재 건물(이하 ‘E빌딩’이라 한다)은 1988. 10. 13. 사용승인을 받은 지하 1층부터 지상 5층까지 총 62호수 규모의 집합건물이고, 원고는 그 중 F호의 구분소유자이다.

나. 임시관리단집회 및 관리규약 제정 1) E빌딩 내에서 사업자등록을 하고 영업을 하고 있는 일부 입점자들은 2005. 4. 1.경 E빌딩번영회라는 단체를 구성하고, E빌딩을 관리해왔다. 2) 그러던 중 E빌딩번영회 회장 G은 2009. 6.경 E빌딩 건물 내 게시판에 “2009. 6. 26. 오후 2시 E빌딩 1층에서 구분소유자 전원을 대상으로 관리규약 제정 등을 위한 임시관리단집회를 개최한다”는 내용으로 임시관리단집회 소집 공고를 하였다.

3) 이에 따라 2009. 6. 26. 임시관리단집회가 개최되었고, 위 집회에서 구분소유자 총 21명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중 10명이 E빌딩 관리규약(이하 ‘이 사건 관리규약’이라 한다.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을 제정하는 결의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정결의’라 한다

). 이 사건 관리규약 제4조(관리기구

1. 구분소유자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층대표자회의를 구성하고 E빌딩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자치관리기구 또는 위탁관리기구를 두어 층대표자회의에 따라 운영한다.

제17조(관리단 층대표자 구성 및 성격)

1. 층대표자회의는 E빌딩 관리단을 대표하여 관리단의 의사를 결정하는 기구이다.

2. 층대표자회의 구성은 각 층의 구분소유자 중 1명을 당해 층대표자로 선임한다.

3. 층대표자 선임방법은 당해 층 구분소유자들에 의하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제38조에 따라 선출한다.

4. 층대표자 자격은 당해 층 구분소유자로 한다.

5. 층대표자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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