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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11.23 2017가합50396
용역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당시 명칭은 ‘B 직장(지역)주택조합}는 2011. 9.경 창원시 진해구 C 일대의 아파트 및 부대시설, 근린생활시설 등을 건축하는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주식회사 진명시엔디(이하 ’진명시엔디‘라 한다)와 사이에 조합운영 및 업무의 자문, 사업성 검토, 조합설립, 시공사 선정, 사업승인, 해산 및 청산 등 업무 전반을 위임하는 ’정비사업 행정 용역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2013. 2. 8. 진명시엔디와의 용역계약을 해지하였고, 2013. 4. 23. 창원시로부터 사업주체를 A지역주택조합으로 하여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후 2013. 4. 25. 원고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유사한 ‘PM업무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제5조 원고의 업무내용

1. 기본(초기)진행 PM 업무 3 조합운영 및 업무의 자문 - 각종 회의의 주요 결정 내용 자문 - 조합운영 및 업무처리 자문

2. 사업 진행 PM 업무 1) 사업승인 업무 - 사업승인 신청 관련 목록 작성 - 사업승인 서류 작성 - 사업승인 관련 대관업무 및 사업승인 3) 공사 착공 후 시공사의 공사 진행 점검 및 관리 업무의 지원 - 도급계약서 작성 및 계약체결 지원 - 전체 사업 예산 작성 및 관련 자문 제6조 보수의 성립 조건 및 보수금액 지급 방법

1. PM 용역비의 조정 및 지급시기 1) 원고의 업무 중 기본진행 PM업무에 대한 보수 금액은 기본 용역비 칠억이천만원(720,000,000원, 부가세 별도 이다

2. 원고의 수익구조 개선영역은 ① 공기단축, ② V.E. ③ 특화매출(단지 내 상가 포함), ④ 각종 수수료, 이자 등 지출 비용 절감 부문이며, 부문별로 행위 시점에서 피고와 원고가 추가로 합의하여 결정한다.

나. 피고의 조합장 D가 2013. 10.말경 사임한 후, 원고의 소속 직원 E은 2013. 11.경부터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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