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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9.01.10 2017나24961
용역비
주문

1. 이 법원에서 추가된 예비적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C)는 부동산 개발 계획수립 및 분양대행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구미시 D 일원 토지 29,995㎡에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재건축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기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설립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다.

나. 원고는 2013. 11.경 피고에게 이 사건 재건축사업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용역을 제공하기로 하는 프로젝트관리(PM) 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용역비는 신축연면적 1㎡당 3,000원으로 정하되 그 지급시기를 아래와 같이 정하였다.

PM(프로젝트관리) 용역계약서(갑 제1호증) 제2조(용역업무의 범위) 원고는 다음의 PM업무를 수행한다.

⑴ 시공사 선정에 따른 전반의 기획업무 ⑵ 피고가 필요로 하는 시공사 선정 관련 행정 대행 업무 ⑶ 시공사와의 협의 업무 ⑷ 일반분양에 따른 영업기획, 광고기획사 및 마케팅(분양업체) 대행 용역사의 선정 업무 ⑸ 피고와 관련된 각종 용역업무에 대한 자문(도시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의 용역업무에 대한 부분은 제외) ⑹ 기타 사업진행에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피고가 요청하는 업무 제5조(용역보수) ⑴ 원고의 용역보수는 신축연면적 ㎡당 3,000원(부가세 별도)으로 한다.

⑵ 용역비 지급 시기는 아래 표에 따라 지급한다.

지급시기 비율 1 시공사 선정총회 후 10일 이내 50% 2 사업시행인가 허가 접수 후 10일 이내 20% 3 조합원 분양완료 후 10일 이내 20% 4 관리처분총회 개최 공고 후 10일 이내 10% 합계 100%

다. 구미시장은 2016. 5. 4. 이 사건 재건축사업의 시행을 인가하면서 위 사업의 건축 연면적을 96,196.4186㎡로 고시하였다. 라.

이 사건 용역계약 체결 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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