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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7.02.03 2016누5663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금강택시 합명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소속 택시 운전기사로 근무하였는데, 2013. 3. 12. 11:00경 택시운행을 시작하려던 중 말이 어눌해지고 몸에 힘이 빠지는 등 이상증세를 느껴 병원에 간 결과 ‘우측 기저핵 자발성 뇌출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갑 제8 내지 10호증의 각 ‘좌측 기저핵’은 ‘우측 기저핵’의 오기로 보인다)이라는 진단을 받았다.

나. 원고는 2014. 5. 23.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요양급여신청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4. 8. 11.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 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5. 5. 18. 위 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8 내지 10호증, 을 제1, 2, 4,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소외 회사에서 약 3년 동안 택시 운전을 하면서 과중한 사납금 납입을 위하여 적절한 휴식과 규칙적인 식사를 하지 못한 채 야간근무를 계속함에 따라 과로와 스트레스가 누적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병 또는 악화되었으므로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충분히 인정됨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원고의 요양급여신청을 불승인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의 업무내용 및 근무이력 가) 원고는 2010. 5. 1.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이 사건 상병 발병일까지 약 34개월 동안 택시 운전기사로 근무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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