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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11.08 2015구단1199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4. 6. 30. 전주김제완주축협 소양농협판매장에 입사하여 전북 완주군 B에 있는 C매장 내 정육코너에서 근무하던 중 2014. 9. 15. 17:30 무렵 손님에게 고기를 건네다 쓰러져 구급차로 병원 응급실에 이송되어 치료를 받았으나 뇌내출혈, 편마비, 실어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았다.

나. 원고는 요양급여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이에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5. 6. 3.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 5, 7호증, 을 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원래 전업주부로서 직장경험이 없어 업무적응으로 인한 스트레스와, 왜소한 체격에 비하여 높은 업무 강도, 입사 이후 근무시간의 지속적 증가, 2014. 8. 28.부터 이 사건 발병일까지 2일의 휴무를 제외하고는 연장근로를 계속함으로 인한 피로 누적으로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는바,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할 것임에도, 이와 달리 판단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인정 사실 (1) 원고는 이 사건 상병 발병 당시 만 50세의 여성으로서 신장 153cm , 체중 42-43kg 였고, 간헐적으로 기관지염, 위궤양 등으로 치료받은 외에 별다른 지병은 없었으나, 어머니가 뇌출혈 진단을 받은 가족력이 있었다.

(2) 원고는 2013. 7. 24. 건강검진 당시 흡연은 하지 않지만, 주 3회 회당 7잔 가량의 음주를 한다고 진술하였고, 혈압은 정상이었으나, 공복시 혈당 관리와 고지혈증 치료를 요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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