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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08.30 2017가단589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10,305,836원, 원고 B, C에게 각 1,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원고 A(G생)와 피고 D(H생)는 2015. 9. 10. 당시 I고등학교 2학년 및 1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들이었고, 원고 B, C는 원고 A의 부모이며, 피고 E, F은 피고 D의 부모이다. 2) 피고 D는 2015. 9. 10. 17:00경 원고 A와 이전에 시비가 있었던 일로 인하여 순천시 용당동 삼성아파트 인근에서 만나 이야기를 하던 중, 주먹과 발로 원고 A의 얼굴 부위 등을 수차례 폭행하여 원고 A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내벽의 골절상 및 하악골의 골절상을 가하였다

(이하 ‘이 사건 가해행위’라 한다). 3) 원고 A는 이로 인하여 2015. 9. 10. 조선대학교병원에 입원하여 2015. 9. 16. 안와벽 재건술을 시행받는 등 2015. 10. 21.까지 조선대학교병원, 순천의료원, J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다. 한편 2015. 10. 29.에는 유리 파편으로 오른쪽 팔에 자해를 하여 치료를 받았고, 2015. 12. 17.에는 외상후스트레스장애 진단 하에 정신과 상담치료를 받기도 하였다. 4) 피고 D는 이 사건 가해행위에 대하여 광주가정법원 2016푸70 상해 사건으로 송치되어 2016. 9. 28. 보호처분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1, 16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발생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D는 원고 A에게 안와내벽 골절 등의 상해를 입히는 이 사건 가해행위를 하였고, 당시 16세의 고등학생으로서 자기 행위에 대한 책임을 변식할 능력이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가해행위로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또한 피고 E, F은 피고 D의 부모로서 평소 자녀인 피고 D가 타인을 폭행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등의 불법행위를 저지르지 않도록 일상적인 지도조언 등으로 보호감독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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