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16.11.01 2015가단30386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 주식회사 A에게 15,000,000원, 원고 B에게 3,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 주식회사 A(이하 ‘원고 A’라 한다)는 ‘A’라는 생활정보지를 발행하는 법인이고, 원고 B은 2013. 10. 17.부터 2015. 10. 20.까지 원고 A의 대표이사였으며, 피고 C 주식회사(이하 ‘피고 C’이라 한다)는 ‘E’이라는 생활정보지를 발행하는 법인이고, 피고 D는 피고 C의 대표이사이다.

나. 형사사건의 판결 1) 피고 D는 아래 ①, ② 기재와 같은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1심에서 유죄판결(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3. 12. 6. 선고 2013고정446 판결 을 선고받았는데 이에 불복하여 대구지방법원 2013노4142호로 항소하였으나 위 항소심 법원은 2014. 9. 5.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하였고, 또 불복하여 대법원 2014도12727호로 상고하였는데 2015. 1. 29. 상고기각 판결이 선고되어 위 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① 피고 D는 원고 A를 비방할 목적으로 2013. 4. 22. 포항시 남구 F에서 E 신문을 발행하면서 ‘수년째 불순한 세력들은 2인 1조로 조직화하여 E 신문이 여러분에게 전달되지 못하도록 훔쳐가고, 2013. 3. 9.에는 신문 배포함을 낫과 칼 등으로 22개를 파손하다 적발되어 검찰로 기소되었습니다’라는 기사를 게재하였고, 이와 같이 발행한 신문을 같은 날 포항시 북구 G 부근 H약국 앞 노상 등 10,000개소에 배포함으로써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원고 A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② 피고 D는 원고 A를 비방할 목적으로 2013. 4. 29. 포항시 남구 F에서 E 신문을 발행하면서'2011. 11. 11. 오천읍 일대의 E 신문을 훔치다 현장에서 적발되어 지금도 대구지방법원에서 재판 중인데 근래에는 2인 1조로 조직화하여 E 신문이 여러분에게 전달되지 못하도록 훔쳐가고 2013. 3. 9.에는 신문 배포함을 낫과 칼 등으로 220개를 파손하다

적발되어 검찰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