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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8.29 2017가단200570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39,346,721원, 원고 B, C에게 각 2,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B은 원고 A(G생)의 아버지, 원고 C는 원고 A의 어머니이다.

피고 E은 피고 D(H생)의 아버지, 피고 F는 피고 D의 어머니이다.

피고 D는 원고 A과 I고등학교 동창생이다.

나. 피고 D는 2015. 9. 5. 대전 유성구 J에 있는 K초등학교 운동장에서 원고 A과 피고 D의 여자친구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다가 화가 나 원고 A을 폭행하였고, 원고 A은 피고 D의 위와 같은 폭행으로 '기타 광대뼈 및 상악골의 골절, 폐쇄성', ‘우측 삼차신경부위 감각 저하’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이하 ‘이 사건 불법행위’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손해배상책임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D가 원고 A을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이 사건 불법행위는 민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 D는 원고 A과 원고 A의 부모들인 나머지 원고들에게 이 사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또한 미성년자가 책임능력이 있어 그 스스로 불법행위책임을 지는 경우에도 그 손해가 당해 미성년자의 감독의무자의 의무위반과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면 감독의무자 역시 일반 불법행위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피고 D는 이 사건 불법행위 당시 미성년의 고등학생으로서 부모인 피고 E, F와 함께 살거나 그 보호감독을 받으면서 경제적인 면에서 전적으로 부모들에게 의존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이러한 경우 피고 E, F는 평소 그들의 자녀인 피고 D가 타인을 폭행하는 등의 불법행위를 저지르지 않도록 일상적인 지도조언을 하는 등으로 보호감독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하여 피고 D가 원고 A에게 이 사건 불법행위를 저지르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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