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부국금속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 소속 근로자로 근무하던 중 2011. 10. 28. 고소작업대에서 추락하는 재해를 당하여 ‘엉치뼈의 폐쇄성 골절, 꼬리뼈의 폐쇄성 골절, 요추의 염좌, 신경인성 방광, 발기부전’(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고 2012. 9. 17.까지 요양을 받았다.
그 과정에서 원고가 요양하고 있던 산재보험 의료기관인 근로복지공단 창원산재병원에서는 요양기간 연장이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과 더불어 2012. 8. 18.부터 2012. 9. 17.까지 기간을 치료예정기간으로 한 진료계획서를 작성하여 피고에게 제출하였고, 이에 피고는 2012. 8. 24. 원고에게, 원고의 의료기관이 제출한 진료계획을 그대로 승인하여 요양기간을 2012. 8. 18.부터 2012. 9. 17.까지로 한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였다
(이하 ‘이 사건 1차 통지’라 한다). 그 후 원고는 피고에게 재요양 신청을 하였고, 이에 대한 피고의 불승인처분 및 심사청구에서의 취소결정을 거쳐 결국 2013. 2. 17.부터 2014. 1. 9.까지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재요양을 받았다.
그 과정에서 근로복지공단 창원산재병원에서는 2013. 12. 10.부터 2014. 1. 9.까지를 치료예정기간으로 한 진료계획서를 작성하여 피고에게 제출하였고, 피고는 2013. 12. 9. 원고에게, 원고의 의료기관이 제출한 진료계획을 그대로 승인하여 요양기간을 2013. 12. 10.부터 2014. 1. 9.까지로 한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였다
(이하 ‘이 사건 2차 통지’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 2, 3,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청구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1차 통지로 최초 요양 종결처분을 하였고,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