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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11.12 2014구단206
재요양종결결정처분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부국금속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 소속 근로자로 근무하던 중 2011. 10. 28. 고소작업대에서 추락하는 재해를 당하여 ‘엉치뼈의 폐쇄성 골절, 꼬리뼈의 폐쇄성 골절, 요추의 염좌, 신경인성 방광, 발기부전’(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아 2012. 9. 17.까지 요양을 받았다.

피고는 그 과정에서 2012. 8. 24. 원고에게, 원고의 의료기관이 제출한 진료계획을 그대로 승인하여 2012. 9. 17.까지를 치료예정기간으로 한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였다

(이하 ‘이 사건 1차 통지’라 한다). 그 후 원고는 피고에게 재요양 신청을 하였고, 이에 대한 피고의 불승인처분 및 심사청구에서의 취소결정을 거쳐 결국 2013. 2. 17.부터 2014. 1. 9.까지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재요양을 받았다.

피고는 그 과정에서 2013. 12. 9. 원고에게, 원고의 의료기관이 제출한 진료계획을 그대로 승인하여 2014. 1. 9.까지를 치료예정기간으로 한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였다

(이하 ‘이 사건 2차 통지’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3, 5호증(일부 호증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소의 적법성 원고의 청구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1차 통지로 최초 요양 종결처분을 하였고, 이 사건 2차 통지로 재요양 종결처분을 하였다.

그러나 원고는 위 최초 요양 종결 당시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증상이 지속되고 치료를 계속할 필요성이 있었으므로, 위 최초 요양 종결처분 및 재요양 종결처분 자체가 부당하고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판단

일반적으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란 행정청의 공법상 행위로서 특정 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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