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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7.11 2017나10234
임금 등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부산 부산진구 D에서 상시 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E’이라는 상호로 의류소매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피고는 2006년부터 본인 이름의 사업자 명의로 위 E 옷가게를 운영해오다가 2009. 5.경부터 남편인 제1심 공동피고 C 이름으로 사업자 명의를 변경하여 위 옷가게를 운영하고 있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고용되어 위 E 옷가게에서 2006. 6. 28.경부터 2016. 4. 7.까지 의류 판매직원으로 일하다가 퇴직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2013. 1.경부터 2015. 6.경까지 시간급 4,110원을 지급하여 2013년도 최저임금액인 시간급 4,860원, 2014년도 최저임금액인 시간급 5,210원, 2015년도 최저임금액인 시간급 5,580원에 각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였다.

또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와 같이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임금을 지급하는 외에도 일부 임금과 퇴직금은 아예 지급하지 않기도 하였다. 라.

이에 원고는 위 E 옷가게에서 퇴사한 직후 부산지방고용노동청에 피고의 임금 및 퇴직금 체불에 관하여 진정을 제기하였고, 부산지방고용노동청은 2017. 1. 6. 원고에게 ‘피고가 2013. 1. 1.부터 2016. 4. 7.까지 사이에 최저임금액 차액 및 임금 잔액 합계 18,543,940원 및 퇴직금 3,651,036원을 지급하지 않았다’라는 내용의 체불 임금등ㆍ사업주 확인서를 발급해 주었다. 라.

피고는 위 체불금품확인원의 내용과 같이 원고에게 그 지급 사유의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및 퇴직금을 합하여 총 22,194,996원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최저임금법위반,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범죄사실로 2017. 8. 2. 부산지방법원(2017고약5829)에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는 위 약식명령에 대하여 부산지방법원 2017고정1627호로 정식재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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