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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5.01 2017가단130933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에게 7,380,000원, 선정자 C에게 8,58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7....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5. 12. 17.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여주시 소재 ‘D 대구획경지정리사업공사’를 도급받아 건설업자가 아닌 E에게 하도급을 주었다.

나.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와 선정자 C은 E에게 고용되어 위 공사현장에서 2016. 11.경부터 같은 해 12.경까지 근로를 제공하였는데, 이에 대한 임금 중 원고는 7,380,000원, 선정자 C은 8,580,000원을 지급받지 못했다.

다. 원고와 선정자 C 등은 피고의 실제 대표인 F을 근로기준법위반죄로 고소하였고, F은 의정부지방법원 2018고정1190호로 E에 대한 건설산업기본법상 직상수급인으로서 하수급인 E이 사용한 근로자들인 원고와 선정자 C 등에게 E과 연대하여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에도 위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 등으로 2019. 11. 14. 전부 유죄판결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E의 직상수급인으로서 근로기준법 제44조의2 제2항, 제1항에 따라 원고와 선정자 C에게 위 1의 나.

항 기재 각 체불임금, 즉 원고에게 7,380,000원, 선정자 C에게 8,58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2017. 10. 24.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 다음날인 2017. 10.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① 원고와 선정자 C이 피고에게 임금을 청구하기 이전인 2016. 12. 20. E에 대한 공사비와 노임을 모두 합한 준공금을 일괄공탁하였으므로 원고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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