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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5. 9. 10. 선고 85수1 판결
[당선무효ㆍ선거무효][집33(3)특,252;공1985.11.1.(763),1359]
판시사항

선거관리위원회의 득표계수에 착오가 있다 하여도 선거의 결과인 당락에는 영향이 없어 당선무효청구를 배척한 예

판결요지

선거관리위원회의 득표계수에 착오가 있다 하여도 선거의 결과인 당락에는 영향이 없어 당선무효청구를 배척한 예

원고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명윤, 박한상, 박찬종, 윤철하, 이택돈, 홍영기, 이충환, 용남진, 이흥수

피고

경상남도 제9선거구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김영대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홍근

변론종결

1985.8.30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1985.2.12 경상남도 제9선거구에서 실시한 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 소외 1의 당선을 무효로 한다.

택일적으로 1985.2.12 위 선거구에서 실시한 국회의원선거를 무효로 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을 구하다.

이유

1. 당사자의 변론취지에 의하면, 1985.2.12 실시한 경상남도 제9선거구(남해 및 하동군일원)의 국회의원선거에서 원고 및 소외 1 등 5명의 입후보자의 득표는 아래와 같다하여 위 선거구 선거관리위원회는 다수 득표자순으로 소외 2 및 소외 1을 당선자로 결정공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입후보자 소 속 정 당 득 표 수

-----------------------------------

소외 2 민주정의당 42,896

원고 신한민주당 17,673

소외 3 민주한국당 11,766

소외 4 근로농민당 8,557

소외 1 한국국민당 18,076

2. 당선무효 관계

원고 소송대리인들은 위 선거구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투표를 개표함에 있어 원고의 유효득표 403표를 위 소외 1의 득표로 혼합계산하고 원고의 유효득표 403표를 무효표로 처리하는 등 득표수의 계산에 위법이 있다고 주장한다.

증거보전되어 있는 투표지 등에 대하여 당원이 실시한 검증결과에 의하여 원고의 총 유효득표는 위 계수보다 7표가 적은 17,666표, 위 소외 1의 총 유효득표는 위 계수보다 34표가 적은 18,042표로서 위 소외 1은 원고보다 376표(당초 차이 403표)를 더 많이 득표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는 외에는 원고주장과 같은 계표착오를 수긍할 만한 자료가 없으니 당초의 위 선거관리위원회의 득표계수에 위와 같은 착오가 있다 하여도 선거의 결과인 당락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으므로( 국회의원선거법 제144조 참조) 다수득표자인 위 소외 1을 당선자로 한 위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은 정당하므로 당선무효 청구부분은 이유없다.

3. 선거무효 관계

원고대리인 등은 위 선거에 있어 불법한 선거인명부작성, 공무원의 2.11 사전투표, 경찰서장 등의 투개표소 무단출입, 투표당일 경찰의 선거인 수송, 참관인 매수와 경찰에의 연행, 경찰의 원고소속 정당활동방해, 선거인들에 대한 물품제공, 읍ㆍ면장의 선거인에 대한 향응 및 현금지급, 노약자들에 대한 특정후보에의 투표강요, 조직적 대리투표, 중고등학교장의 학생에 대한 특정후보에의 투표종용, 축산자금지원을 특정후보에의 투표와 관련 시사, 투표장 앞에서의 주효제공 및 보사부 예산이라고 하는 쌀, 밀가루, 현금배포사실 등 부정선거 사례가 많았으니 동 선거는 무효라고 주장하나 이런 점을 시인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니 동 주장 역시 이유없어 이 청구부분 또한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없어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정철(재판장) 이일규 김덕주 김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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