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피고는 한국노동조합총연맹에 가입한 D 산하 지역노동조합이다.
원고는 2016. 4. 20. 실시된 피고 산하 사업장 단위 노동조합인 C(이하 ‘C’라고 한다)의 지부장 선거에서 당선된 사람이다.
나. C 지부장 선거 및 원고의 당선 1) C 선거관리위원회는 2016. 4. 12. C 지부장 선출을 위한 선거를 공고하고, 2016. 4. 20. 원고, E를 후보로 한 지부장 선거(이하 ‘이 사건 선거’라 한다
)를 실시하였다. 2) 이 사건 선거에 C의 조합원 111명 전원이 투표한 결과, 원고는 61표의 과반수 득표를 하여, 이에 같은 날 C 선거관리위원회는 원고를 이 사건 선거의 당선자로 확정하는 공고를 하였다.
다. E의 이의신청에 따른 원고에 대한 당선무효 및 후보자격박탈 공고 등 1) E는 2016. 4. 25. C 선거관리위원회에 “2016. 4. 16. C의 조합원인 F이 다른 조합원 7~8명이 있는 술자리에서 지부장 후보인 E를 깎아내리는 말을 한 후, 술자리가 종료하면서 대리운전비용 1만 원 씩을 다른 참석자 3~4명에게 주었다.”는 진술서를 제시하면서 이 사건 선거 결과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다. 2) C 선거관리위원회는 2016. 5. 3. “2015년 4월 20일 지부장 선거결과에 대하여, 4월 25일에 선거관리위원회로 E 후보자의 이의신청서가 접수되었으며, 조합선거관리규정 제42조 제3항에 의거, 이의신청 심의결과 4월 20일에 실시된 지부장 선거는 당선인(원고)의 당선무효 및 후보자격박탈로 최종 의결되었음”을 공고 이하 '이 사건 결정"라 한다
)하였다. 3) C 선거관리위원회는 2016. 5. 4. C 지부장의 선출을 위한 재선거를 공고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7, 9,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C 선거관리위원회의 이 사건 결정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