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등록후 소속정당으로부터 제명된 경우 등록의 효력
판결요지
국회의원후보자 등록후에 소속정당으로부터 제명됨으로써 당적을 이탈한 경우에는 그 등록은 무효로 된다.
원고
원고 1외 1인(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상규)
피고
경상북도 제8지역구 선거관리위원회(소송대리인 변호사 손석도)
주문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1968.6.8. 경상북도 제8지역 선거구에서 실시한 국회의원선거는 무효로 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변론종결
1968.5.2.
이유
1967.6.8. 실시된 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 원고 1이 통일사회당추천으로 경상북도 제8지역구에서 1967.5.13. 의원입후보등록을 하였으나 그후 통일사회당으로부터 제명처분을 한 사실과 원고 1이 위 선거당시 형사피고사건으로 구금중이였다는 사실은 당사자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원고들 소송대리인은 원고 1이 통일사회당으로부터 제명되었다 하더라도 국회의원선거법 제24조 제4항 단서에 의하여 의원후보자로서의 등록은 그로 말미암아 아무런 영향을 받을바 없을 것이고, 또 이미 선임한 선거사무장이나 회계 책임자에게도 아무런 영향이 없을것은 명백하고, 헌법 제108조 에는 선거운동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관리하에 법률이 정한 범위안에서 하되 균등한 기회가 보장되어야 한다고 규정하였으므로 이 대원칙에 입각하여 국회의원선거법 제5장에는 선거운동에 관하여 각종의 규정을 두어 선거운동의 공정과 기회 균등을 보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제명처분에 관한 법적효과를 오해하여 이미 선임된 선거사무장 및 회계책임자의 신고는 무효라는 통고를 하고 선거사무장을 다시 선임하겠다 하여도 이를 거부하고, 원고 1은 벽보대금 및 고지벽보대금을 피고에게 납부하고, 그 원고도 제출하여 피고가 인쇄를 완료하였던바 돌연 달성경찰서로부터 위 원고에 대한 선거법위반 피의사건의 압수수색영장에 의하여 벽보 전부를 압수당하였고, 다시 각 선거인에게 배부할 선거공고 전부를 압수하여 원고에 관한 부분을 절취하고 나머지 부분만을 발송하였는바, 의원후보자에 대하여는 국회의원선거법 제39조 선거관리위원회법 제11조 에 의하여 내란, 외환, 국가보안법등 위반사건에 관계됨이 없을 때에는 이에 관계되는 선거벽보나 선거공보등도 압수할 수 없다고 해석함이 타당함에도 불구하고 피고 선거관리위원회는 위 압수영장에 의한 압수를 항의함에 없이 협력하였고, 현수막의 검인을 거절하고, 개인연설회의 기회를 박탈하고 다른 후보자에 관하여서만 이들 사항을 실시하므로써 원고 1에 관한 선거관리위원회로서 해야할 선거사무절차를 전혀 실시하지 아니하였는바 특히 구금중인 원고로서는 자신의 소개 기타 선전에 관한 유일한 방법마저 박탈당하였으니 이로서 기회균등이 보장되었다 할 수 없는 것이므로 이러한 불공정한 선거관리하에 행하여진 선거는 공명정대한 선거라 할 수 없고, 따라서 본건 지역구의 선거는 무효로 하여 달라함에 있고, 피고 소송대리인은, 피고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의 관리와 집행에 있어서 국회의원 선거법의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없다고 다투었다.
살피건대 국회의원선거법 제27조 제1항 에 의하면, 의원후보자등록후에 후보자가 당적을 이탈변경한 때에는 그 등록은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였으므로 후보자등록후에 소속정당으로부터 제명되므로써 당적을 이탈한 때에는 그 등록은 무효로 된다할 것이고, 동법 제24조 단서의 규정은 후보자가 제명이외의 사유로서 등록이 무효가 된 경우에는 정당은 후보자에 대한 추천을 변경할 수 있다는 것을 규정하였을 뿐이고, 그 후보자가 소속정당으로부터 제명되어도 후보자의 자격에는 영향이 없다는 취지의 규정으로는 볼 수 없다할 것이므로 원고 1은 통일사회당으로부터 제명되어 동 정당을 이탈하므로써 동 원고의 후보자등록은 무효가 되었다 할 것이고, 따라서 제명에도 불구하고 동 원고의 후보자등록은 유효히 존속함을 전제로 하는 원고들의 나머지 주장사실에 대한 판단을 기다릴 것 없이 원고의 본소청구는 이유없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