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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3.10.29 2013고단49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16. 02:20경 경주시 C에 있는 ‘D' 유흥주점에서, 피해자 E(65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이제 그만 가라”고 하였음에도 피해자가 계속하여 술을 마시자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컵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던져,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왼쪽 눈 부분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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