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2. 7. 10. 20:00경 대구 동구 B마트' 내에서 소주 한 병을 계산하고는 간이 의자에 앉아 소주를 종이컵에 부어 마시자 이를 본 피해자 C(65세)가 그만 집에 가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니 뭐 그리 잘 났노, 이자식이” 라면서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한대 때리고는 바닥에 떨어진 깨진 병을 다시 손으로 집어 들며 “쑤셔 버릴까 , 넌 죽어야 된다”며 종이컵에 남아 있던 술을 피해자의 얼굴에 뿌린 후 바닥에 누우면서 피해자의 낭심을 손으로 잡아당긴 뒤 이를 피해 카운터로 걸어가던 피해자의 안경을 벗긴 후 양쪽 뺨을 10여 차례 때리고 발로 허벅지를 3-4회 가량 때려 피해자에게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후두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그만 집에 가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마시던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때리고, 깨진 병으로 피해자를 위협하고, 바닥에 누우면서 피해자의 낭심을 손으로 잡아당기고, 피해자의 안경을 벗겨 양쪽 뺨을 10여 차례 때리고 발로 허벅지를 3-4회 가량 때리는 등 소란을 피워 위 마트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약 40분 동안 위력으로 그의 마트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7. 22. 18:30경 위 마트에 찾아가 피해자가 피고인을 폭행으로 고소한 건과 관련하여 고소를 취소해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한다는 이유로, “이 죽일 놈아, 장사 잘하는가 보자”고 욕설을 하고, 가게 안에 눕는 등 약 1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 마트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그의 마트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