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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05.30 2017나11568
약정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3. 이 법원에서 추가한 원고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서귀포시 E 외 2필지 지상 타운하우스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의 시행사인 피고는 2015. 6. 22.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과 사이에 이 사건 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참가인은 2015. 7. 1.경 G을 운영하는 I과 이 사건 공사 중 건축공사에 관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이후 주식회사 디디케이가 G의 지위를 인수하여 공사를 진행하였다.

나. H는 이 사건 공사의 골조공사를 맡은 자로서, 2015. 7. 17.경 D이라는 상호로 건축가설재 임대 및 판매업을 하는 원고로부터 골조공사에 필요한 가설재를 임차하기로 하고(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보증금 1,000만 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였다.

한편 이 사건 계약서에는 임차인 부분이 아래와 같이 기재되어 있다.

F L J K E H O M N P Q

다. 원고는 2015. 9. 2.부터 2016. 4. 5.까지 G을 운영하는 I 또는 주식회사 디디케이로부터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임대료를 지급받았고, 이 사건 공사가 마무리된 2017. 1. 23.경 일부 손실된 가설재를 제외한 나머지 가설재를 반환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나 제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계약의 임차인은 참가인 또는 H이고 피고가 그 임차인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거나, H와 피고가 공동임차인으로서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주위적으로 주채무자인 참가인의 연대보증인으로서, 예비적으로 ① 주채무자인 H의 연대보증인 또는 ② H와 공동 임차인으로서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책임을 부담하므로, 원고가 지급받지 못한 2016. 4. 1.부터 2017. 1. 23.까지의 가설재 임대료 95,407,893원 및 손실된 가설재 대금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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