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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06 2015가단51683
건축가설재임대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2.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가 2014. 3. 3. 피고와 대금을 2억 7,000만 원으로 정하여 건축가설재 임대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부터 피고에게 서울 은평구 B건물 주거복합 신축공사 현장으로 가설재를 공급한 사실, 피고가 원고에게 직접 또는 원청회사를 통해 위 대금 중 1억 1,8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미지급 가설재 대금 중 6,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일 다음날인 2015. 2.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피고의 건축현장에 가설재를 원활하게 공급하지 않는 채무불이행을 저질렀고 이로 인하여 피고가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가 입은 손해액을 미지급된 가설재 대금에서 공제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는 듯하나, 피고의 주장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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