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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2.07 2017나54135
건물명도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D은 2014. 5. 5. 피고와 사이에 D이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점포’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1,000,000원, 차임 월 100,000원(매월 5일 지급), 임대기간은 36개월로 정하여 임대하기로 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하면서 ‘임차인은 임대인의 승인 하에 개축 또는 변조할 수 있으나 부동산의 반환기일 전에 임차인의 부담으로 원상복구하기로 한다’고 약정하였다.

나. 이후 임대인 D이 사망하자 망 D(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상속인들이 2016. 3. 11. 이 사건 점포가 있는 건물에 관하여 '2015. 11. 24.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지분 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들은 2016. 4. 21. 망인의 상속인들과 사이에 원고가 위 건물을 매수하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대인 지위를 승계하는 것으로 약정하였고, 임차인인 피고도 위 승계에 관하여 동의하였으며, 원고들은 2016. 5. 4. 위 건물의 각 1/2 공유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이후 이 사건 점포에서 사업자등록 없이 다방 영업을 하였는데, 원고들에게 2016. 9.분 이후의 차임을 지급하지 않은 채 현재까지 이 사건 점포를 점유하며 사용수익하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갑 제7호증의 1, 2의 각 기재, 갑 제8호증의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도청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2016. 9.분 이후의 3기 이상의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인정되고, 원고들이 피고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취지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이 사건 소장 부본이 2017. 1. 23.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결국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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