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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1.08 2018노3113
사기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2017. 10. 30. 사기의 점, 2017. 10. 31. 사기의 점, 2017. 11. 1. 사 기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원심의 형( 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 B에 대하여) 피고인 B은 피고인 A가 보이스 피 싱 피해 금을 수금하는 사실을 알면서도 피고인 A 와 계속 동행하여 주차된 차 안에서 피고인 A를 기다렸고, 피고인 A가 범행으로 취득한 돈을 생활비로 함께 사용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B과 피고인 A의 공모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만일 피고인들의 공모관계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피고인 B은 피고인 A가 이 사건 각 범행을 용이하게 실행하도록 도왔다고

할 것이므로 사기 범행의 방조범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2. 피고인 A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A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위 피고인에게 대한민국에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으나, 위 피고인이 보이스 피 싱 사기범행으로 편취한 돈을 교부 받거나 전달하는 역할을 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보이스 피 싱 사기범죄가 국가기관에 대한 불신을 조장하고 피해자들에게 막대한 정신적 경제적 피해를 입히고 있어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6,000만 원을 넘는 거액이고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기타 위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위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에 관한 직권 판단 검사는 당 심에 이르러 피고인 B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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