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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9.20 2018노3418
사기방조
주문

피고인

B 와 검사의 피고인 C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B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의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의 형( 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 C에 대하여) 피고인 C는 보이스 피 싱 범행의 일반적인 의사 연락 방법인 위챗을 통하여 지시를 받고 A을 만났고, 자신이 전달 받은 돈의 출처에 관하여 A이나 피고인 B 등에게 아무런 확인을 하지 않았다.

보이스 피 싱 범죄와 위 범죄로 취득한 돈이 불법 환전을 통해 중국으로 송금된다는 사실은 한국 거주 중국인들에게 널리 알려 져 있으므로, 이 사건 당시 피고인 C는 자신이 불법 환전하는 금원이 불법적인 방법으로 취득한 금원이라는 것을 인식하였으며, 보이스 피 싱 범행으로 취득한 금원이라는 것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그럼에도 위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은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피고인 B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이를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위 피고인의 가족들이 병환 중인 어머니를 위하여 위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고 있다.

그러나 위 피고인이 보이스 피 싱 사기범행으로 편취한 돈을 교부 받거나 송금하는 역할을 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보이스 피 싱 사기범죄가 국가기관에 대한 불신을 조장하고 피해자들에게 막대한 정신적 경제적 피해를 입히고 있어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9,000만 원이 넘는 거액이고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기타 위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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