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615,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9. 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항소하였으나 인천지방법원에서 2012. 2. 2. 항소기각판결을 받았고, 다시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에서 2012. 7. 20. 상고기각결정을 받아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2고단5129』
1. 피고인은 2012. 2. 중순 02:00경 부천시 오정구 여월동 소재 버스정류장 앞길에서 D가 알려준 E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F)로 40만 원을 송금한 후, D가 비닐봉지로 포장하여 위 버스정류장 의자 아래 붙여놓은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7그램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2. 중순 02:30경 부천시 오정구 G에 있는 H 모텔 호실불상의 객실에서 필로폰 약 0.35그램을 I에게 무상으로 건네주어 필로폰을 교부한 다음, 같은 날 03:00경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중 약 0.1그램, 같은 날 07:00경 나머지 필로폰을 생수에 희석하여 일회용주사기를 이용하여 왼쪽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각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3. 초순 15:00경 인천 남구 J 소재 K 모텔 호실불상의 객실에서 L으로부터 수수한 필로폰 약 0.1그램을 생수에 희석하여 일회용주사기를 이용하여 왼쪽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2. 4. 초순 15:00경 부천시 오정구 M 소재 N백화점 부근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O에게 필로폰 약 0.1그램을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5. 피고인은 2012. 4. 중순 새벽경 부천시 오정구 G 소재 H 모텔 호실불상의 객실에서 I으로부터 필로폰 약 0.35그램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이를 수수한 후, 그 중 필로폰 0.1그램을 생수에 희석하여 일회용주사기로 왼쪽 팔 혈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