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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4.18 2013고단51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2, 3호를 각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4. 6. 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4. 8. 1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07. 1. 1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09. 1. 3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0. 8. 2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0. 12. 2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2. 3. 1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3. 3. 14. 01:20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관리하는 신축공사 중인 건물에 이르러 차단막을 들추고 그 건물 내부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인 철근 등의 공사자재를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마침 그 곳을 순찰 중이던 서울광진경찰서 E지구대 경사 F, 경장 G에게 체포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압수품 사진, 현장촬영사진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전과관계), 수용자검색결과, 대상자검색결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수감내역 및 형기종료일 확인), 수사보고(동종 유사전과 판결문 첨부)

1. 판시 상습성 : 판시 범행전력, 범행수법,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42조, 제330조, 유기징역형 선택

2.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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