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 13. 18:45경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C 티뷰론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풍암동에 있는 씨티은행 앞 도로를 모아엘가아파트 쪽에서 롯데슈퍼 쪽으로 시속 약 20km의 속도로 좌회전하였는데,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로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교차하는 차량이 있는지를 확인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롯데슈퍼 쪽에서 신암초등학교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51세) 운전의 E 택시의 우측 앞범퍼를 피고인 승용차의 우측 앞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택시를 수리비 617,089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택시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진단서, 견적서
1. 교통사고현장 초동조치서,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사진
1. 각 의무보험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12. 2. 22. 법률 제113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고려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