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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5.24 2018고합615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ㆍ배포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및 컴퓨터사용사기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보이스피싱 피해자에게 수사기관을 사칭하는 전화를 걸어 피해자로 하여금 금원을 자신들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도록 하고, 또 다른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계좌주를 섭외하여 계좌주로 하여금 이를 인출하여 현금수거책인 피고인을 만나 금원을 전달하도록 하고, 현금수거책인 피고인은 계좌주로부터 금원을 건네받은 후 조직원들에게 금원을 송금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8. 5. 28. 10:00경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경찰관과 검사를 차례로 사칭하며 “본인 명의 정보가 유출되어 카드가 발급되어 1억 2천만 원이 해외로 유출되었다. 본인이 대포통장을 발급한 것이 아닌지 확인을 위해 통장 조회가 필요하다”고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 5. 28. 14:26경 C 명의의 D은행 계좌(E)로 6,000만 원을 이체하도록 하였다.

계속하여 C은 성명불상의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6,000만 원을 수표로 인출한 후, 2018. 5. 28. 16:25경 의정부시 F에 있는 D은행 가능동지점에서 위 6,000만 원 중 3,000만 원을 현금으로 교환하여 대출회사 직원을 사칭한 현금수거책인 피고인에게 전달하고, 2018. 5. 28. 16:54경을 의정부시 G에 있는 D은행 H지점에서 나머지 3,000만 원을 현금으로 교환하여 피고인에게 전달하고, 피고인은 전달받은 6,000만 원을 성명불상의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6,000만 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총액 1억 9,960만 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2.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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