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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1.22 2019고단3352
사기방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보이스피싱 사기조직의 총책인 성명불상자 및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금원을 교부받는 등 각종 금융사기 범행을 통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총책은 조직원의 모집 및 피해금의 수금송금방법 등을 지시하는 역할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을 사칭하는 등 기망하여 돈을 교부하게 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9. 3. 5.경 위 성명불상의 총책으로부터 피고인 명의 계좌를 이용하여 거래실적을 올린 후 대출을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았으나, 피고인이 이미 2018. 12. 28.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에서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실적을 올려서 대출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체크카드를 양도한 사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적이 있어, 위와 같은 제안이 사실은 정상적인 대출이 아니고 보이스피싱 범행수법이라는 점을 알고 있었음에도 피고인의 계좌에 입금된 현금을 인출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19. 3. 5.경 불상지에서 ‘C999,000원 합산처리완료’라는 내용의 문자를 확인하고 연락한 피해자 B에게 검찰청 수사과장 등을 사칭하여 ‘경찰청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의 계좌를 노리는 범죄자 검거를 위해 협조해 달라, 범죄자들의 반응을 보기 위해 알려주는 계좌로 돈을 입금하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4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E)로 이체 받았다.

피고인은 같은 날 11:17경 성명불상의 지시책의 지시를 받아 서울 성동구 F에 있는 D은행 신금호역지점에서 위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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