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피고인은 2015. 5. 30. 21:00 경 서울 관악구 B 앞 도로에서 C 승합차를 운전하던 중 주택가 담벼락을 들이받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관악 경찰서 D 지구대 경장 E 등에 의해 피고인에게 서 술 냄새가 많이 나고 얼굴이 붉은 상태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이를 확인하기 위해 관악 경찰서 교통 조사계로 함께 동행하여 경장 F으로부터 약 30 분간 3회 (22 :24 경 1회, 22:27 경 2회, 22:57 경 3회 )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C 승합차의 보유 자로서, 전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약 5m 가량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단속 경위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2),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내사보고( 피 혐의자 음주 측정거부 관련), 수사보고( 현장조사 및 CCTV 열람 등), 수사보고( 피의 자가 운전한 피의 차량을 이동시킨 동네주민 진술)
1. 의무보험 조회
1. 현장 및 차량 사진
1. 피해 건물 CCTV CD, 교통 조사계 사무실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음주 측정거부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무보험 차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