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피고인은 2015. 10. 25. 00:30 경 수원시 팔달구 C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D 그 랜 져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수원 중부 경찰서 교통 안전계 소속 경장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 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 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의자는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위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소유의 D 그 랜 져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대질)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의무보험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음주 측정거부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 조( 의무보험 미가 입의 점),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피고 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2회에 걸쳐 음주 측정요구에 응했고, 경찰관에게 채혈에 의한 측정을 요구하였음에도 경찰관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어서 무죄라고 주장하므로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① 경찰관 E은 수원시 팔달구 C 앞 도로에서 음주 단속 업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