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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05.20 2015고단62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5. 1. 21. 01:55경 부천시 오정구 B 앞 도로를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일시장 방면에서 나들이 사거리 방향으로 편도 1차선 도로의 1차선을 따라 시속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고 있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주시하며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에 앞서 같은 방향으로 운행하고 있던 피해자 D(60세)이 운전하던 E 소나타 승용차의 범퍼 뒷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진료가 필요한 경부 및 요부의 염좌상을 입게 하고, 위 피해자가 운행하던 택시를 수리비 1,005,82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1. 21. 01:55경 서울 강서구 화곡동 까치산역 앞 도로에서 부천시 오정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의 운행자로, 제2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의 진술기재

1. 주취운전정황보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의 각 기재

1. 의무보험조회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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