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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07.09 2014고단117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5. 1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3. 8. 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3. 28. 22:50경 부천시 오정구 원종동 소재 원종지구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성지로 53 나들이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음주운전 등의 혐의로 적발되어 부천오정경찰서 교통관리계 경위 D으로부터 인적사항에 대한 질문을 받게 되자 자신이 동생 E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E의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준 다음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의 운전자 서명 란에 ‘E’이라고 서명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위 E의 서명을 위조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D에게 위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적발보고서관리조회내역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

1. 각 수사보고(피의자 인적사항 도용 부분, 피의자 특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동종전과 등 판결문 및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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