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1. 21:45 경 여수시 B 소재 ‘C’ 주점에서 피고인의 처 D이 피해자 E(52 세) 과 같이 있는 것을 보고 화가 나 테이블에 있는 맥주병을 손에 들고 깨뜨린 다음 깨진 맥주병을 피해 자의 배에 가져 다 대며 “ 죽여 븐다 ”라고 하고, 이에 놀란 피해 자가 주점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깨진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찌르고 이어서 깨진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을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피해 사진
1. 내사보고( 사건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범행 태양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의 상해가 비교적 중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종전 10년 간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범행 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