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6.07.14 2016노44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원심에서 피해자를 위하여 500,000원을 공탁하였다.
피고인이 나이 어린 자녀들과 처를 부양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다른 사람과 싸우던 중 피해 자가 싸움을 말린다는 이유로 깨진 빈 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려 상해를 입게 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고 있다.
피고인이 폭력 관련 범죄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04년 경 강제 추행 치상죄로 징역 2년 6월의 형을 선고 받은 것을 비롯하여 실형 전과도 있다.
달리 당 심에 이르러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사정변경도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