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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인천) 2020.11.26 2019나157
손해배상 및 보증채권
주문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전화번호 안내 사업, 정보통신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은 휴대전화 개통지원 및 도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며, 피고 C은 피고 회사의 대표자 사내이사이다.

나. 원고는 2017. 2. 10. 피고 회사와 휴대전화 등 모바일 단말기 상품의 판매를 피고 회사에 위탁하는 내용의 위탁판매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 C은 이 사건 계약에 따라 피고 회사가 원고에 부담할 모든 채무를 연대 보증하였다.

이 사건 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위탁판매계약서] 제3조(위탁업무의 범위) ① 원고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피고 회사에 위탁한다.

1. 유무선 통신서비스 가입 등에 관한 업무 및 그 부대업무의 대행

2. 고객에 대한 사후 서비스 업무의 대행 제8조(수수료) 원고는 피고 회사에 수시로 제공하는 정책서에서 약정한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수수료를 지급한다.

1. 판매 수수료

2. 기타 수수료 제12조(상품의 소유권 및 판매) ① 원고가 피고 회사에 공급하는 상품의 소유권은 원고에게 있다.

② 원고가 공급한 상품에 대하여 반환청구가 있을 때에는 피고 회사는 즉시 이에 응해야 하며, 보관 기간 중 관리 상태 조사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피고 회사는 원고와 약정된 가격과 방법으로만 상품을 판매하여야 한다.

제14조(담보의 제공) ① 위탁거래점은 다음 각 호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원고에 부동산, 은행지급보증서, 보증보험증권 등의 담보를 계약체결 전일까지 1억 원의 담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15조(계약기간) ① 본 계약의 유효기간은 2017년 2월 10일부터 2018년 2월 9일까지로 한다.

원고

또는 피고 회사 중 어느 일방이 계약 만료 1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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