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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12.17 2012가단6373
손해배상
주문

1.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이 사건 소 중 피고들에 대하여 금전지급을 구하는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직권으로 위 청구 부분의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원고는 소장, 준비서면 등을 통해 피고들과 관련된 돈의 입출금 내역, 원고의 은행 계좌 등을 나열하고, 이에 대하여 가공매매, 사기, 횡령, 위장거래, 비자금 조성 등의 행위가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원고의 금전지급을 구하는 손해배상청구가 일부청구라고 밝히고 있을 뿐이고, 원고가 주장하는 각 손해배상채권별 손해액만 주장할 뿐 그 중 각 손해배상채권별로 일부청구하는 금액이 얼마인지 특정하지 않고 있다.

소송물이 특정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이 심리, 판단할 대상과 재판의 효력범위가 특정되지 않게 되어 이에 관한 소는 부적법하게 된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돈의 입출금 내역 등을 나열한 다음, 피고별 구체적 행위를 특정함이 없이 단순히 가공매매, 사기, 횡령, 위장거래, 비자금 조성 등의 행위가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을 뿐, 원고 주장의 각 손해배상채권과 관련하여 채무자들이 누구인지, 피고들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개입이 되었는지, 책임을 지는 근거가 무엇인지, 피고들이 연대책임을 지는 근거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밝히고 있지 않아 소송물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채권자가 동일한 채무자에 대하여 수개의 손해배상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손해배상채권들이 발생시기와 발생원인 등을 달리하는 별개의 채권인 이상 이는 별개의 소송물에 해당하고, 그 손해배상채권들은 각각 소멸시효의 기산일이나 채무자가 주장할 수 있는 항변들이 다를 수도 있으므로, 이를 소로써 구하는 채권자로서는 손해배상채권별로 청구금액을 특정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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