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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05.15 2014노80
폭행치사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나.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너무 많이 마셔서 심하게 취한 탓에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런데도 원심은 이를 고려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이 점에 관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다.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4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채택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들어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을 배척하였다.

1)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직전 자물쇠의 비밀번호를 정확히 입력하여 자신의 주거지에 들어갔고, 이 사건 범행 직후 피고인의 아들이 귀가하여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자 피고인이 그 옆에서 피해자의 생사를 확인하는 말을 하기도 하였다. 2) 이 사건 범행 직후 촬영된 피고인에 대한 사진의 영상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극심한 주취상태에 빠져있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3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범행 전ㆍ후의 사정에 관하여 비교적 소상히 기억하여 진술하였다.

나. 이 법원의 판단 원심이 들고 있는 위와 같은 사정들은 피고인의 심신상실 상태를 부인할 만한 이유는 될 수 있겠으나, 그로써 피고인이 심신미약의 상태에도 있지 않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오히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증인 T이 당심 법정에서 한 진술 및 법원조사관의 조사보고서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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