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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5.03 2017고단790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26. 경 인천 남구 C 빌딩 3 층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사업자등록증을 보여주며 “C 빌딩은 내 소유이고 여러해 전 사우나를 운영하다 문을 닫았는데 다시 개장하려고 용역들을 구하고 있고 먼저 계약금을 입금하는 사람이 임자이니 돈을 빨리 입금하라 ”라고 말하고, 이후 2016. 9. 30. 경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위 사무실에서, 소재지 ‘ 인천 남구 C 빌딩 지하 2 층 F 사우나 여성 사우나 내 여성 세 신실(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보증금 ‘1 억 8,000만 원’, ‘ 계약금 1,800만 원, 계약 시 지불’, ‘ 중도 금 1억 원, 2016. 10. 8. 지불’, ‘ 잔 금 6,200만 원, 2016. 10. 30. 지불’, ‘ 임대인 A’, ‘ 임 차인 E’으로 하는 ‘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사우나 용역계약) ’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C 빌딩의 소유자는 G 이고, 피고인은 2014. 7. 10. 위 C 빌딩에 대한 공사대금 청구 민사 소송에서 원고 패소판결을 받아 확정된 사실이 있으며, 2016. 6. 23. 위 C 빌딩에 대한 불법점유로 인한 손해배상 민사 소송에서 피고 패소판결을 받아 확정된 사실이 있는 등 위 C 빌딩 지하 2 층을 임대할 수 있는 아무런 권한이 없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임대차 보증금을 지급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F 사우나 내 여성 세 신실을 사용 ㆍ 수익하도록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6. 9. 27. 경 임대차 보증금 계약금 명목으로 H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1,8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의자는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2013 나 28034 공사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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