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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24 2017가단5387
임대차계약금 등
주문

1. 피고 C은 원고에게 1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2. 21.부터 2017. 8. 24.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2016. 9. 30.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원고가 위 피고로부터 인천광역시 남구 D빌딩(이하, ‘이 사건 빌딩’이라 한다) 지하 2층(이하, ‘이 사건 지하 2층’이라 한다) E사우나 여성 사우나 내 여성세신실과 그 옆 좌욕실(이하, 임차목적물을 ‘이 사건 세신실’이라 한다)을 임차함에 있어 전세보증금을 1억 8천만 원, 계약금을 18,000,000원(계약당일 지불), 중도금을 1억 원(2016. 10. 8. 지불), 잔금을 62,000,000원(2016. 10. 30. 지불)으로 하고, 부동산의 명도는 2016. 10. 30.로, 전세기한은 명도한 날로부터 24개월로, 전세보증금 1억 8천만 원에 관하여는 잔금이행과 동시에 서울 서대문구 F 제에이동 제3층 제301호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기로 하는 내용의 부동산임대차계약(사우나용역계약,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이 체결되었다.

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 제7조에서 ‘임대자가 본 계약을 어겼을 때에는 계약금으로 받은 금액의 2배를 임차인에게 주기로 하고, 임차인이 본 계약을 어겼을 때에는 계약금 무효가 되고 돌려달라는 청구를 할 수 없다.’고 약정하였다.

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전인 2016. 9. 27. 피고 C의 아들인 피고 B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18,000,000원을 먼저 계좌이체하였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계약금 지급에 갈음하기로 하였다. 라.

이 사건 지하 2층은 2012. 6. 12. 매매를 원인으로 같은 해

7. 6. G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는데 이 사건 임대차계약 당시에도 변동이 없었으며, 근저당권을 설정하기로 한 위 주택은 1999. 1. 8. 피고 B 앞으로 소유권등기가 마쳐진 것으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 당시 이미 채권최고액 합계 1억 1,680만 원인 2건의 근저당권등기가 설정되어 있었다.

마. 원고는 중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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