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원고 명의로 등록된 벤츠(BENZ) 2004년식 C 차량(차대번호 D, 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2015. 11. 24. 선고 2015가단26696호로 ‘B은 원고로부터 2015. 9. 3.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이 사건 차량의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인수하고, 이 사건 차량에 관하여 피고들이 부과한 과태료, 제세공과금 등의 납부의무가 B에게 있음을 확인한다’는 취지의 확정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을 받고, 2016. 7. 28. 이 사건 차량의 소유권을 실제 운행자이자 과거에 원고의 동거인이던 B에게 강제이전등록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차량에 관한 과태료, 자동차세 등의 납부의무가 원고에게 있음을 전제로 하는 피고들의 처분은 위법하고, 이는 B에게 부과되어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 1) 피고 수원 장안구청장, 서초구청장, 노원구청장의 주장 이 사건 소는 원고가 취소를 구하는 위 피고들의 처분 중 가장 늦은 처분일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90일의 제소기간을 도과하였으므로 부적법하고, 위 피고들이 지방세법 제125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차량의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인 원고에게 자동차세를 부과한 것은 적법하다. 2) 피고 수원차량등록사업소의 주장 과태료 처분은 행정소송이 아닌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서 정한 절차로 다투어야 하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고, 원고에게 부과된 자동차의무보험 미가입 과태료 및 가산금 합계 1,304,190원의 부과기관은 수원시장이므로 피고 수원차량등록사업소는 피고적격도 없다.
2.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판단
가. 이 사건 소 중 피고 수원 장안구청장, 서초구청장, 노원구청장을 상대로 자동차세 부과처분의 취소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