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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5.05.08 2014가단223727
소유권이전등록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자동차세 및 범칙금 과태료 납부의무의 확인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이유

1. 이 사건 소 중 자동차세, 범칙금, 과태료의 납부의무의 확인청구 부분에 관한 판단

가.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차량을 전전양수받았으므로 2010. 5. 12. 이후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발생한 자동차세, 범칙금, 과태료의 납부의무가 피고에게 있다는 확인을 구한다.

나. 확인의 소에 있어서 확인의 이익은 그 대상인 법률관계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분쟁이 있고, 그로 인하여 원고의 법적 지위가 불안위험할 때에 그 불안위험을 제거함에 확인판결로 하는 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인 경우에 인정된다(대법원 2005. 12. 22. 선고 2003다5505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위와 같은 이유로 확인판결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그 판결의 기판력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서만 미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는 미치지 아니하여 원고에게 기부과된 과태료, 자동차세 등의 납부의무가 원고에서 피고로 이전되지 아니하고, 과세관청 및 과태료 등을 부과한 행정청에 대한 원고의 과태료, 자동차세 등 납부의무가 소멸하는 것도 아니어서, 위 확인판결이 원고의 법적 지위의 불안위험을 제거하는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이 될 수는 없다.

다.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자동차세, 범칙금, 과태료 납부의무의 확인청구 부분은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2. 소유권이전등록절차이행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는, 2004. 4.경 이 사건 자동차를 담보로 대출업자에게 6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양도계약서, 인감증명서, 차량포기각서, 운행허가서 등을 교부하였다. 피고가 보험가입을 하고 운행한 이상, 이 사건 자동차를 전전 양수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인수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는, 2010.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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